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전략을 설명하는 간단한 한국어 인포그래픽 썸네일 이미지

📌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, 누가 공제를 받는 게 더 유리할까?

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훨씬 많다. 소득이 각각 발생하기 때문에 공제를 누구에게 몰아줄지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지고, 특정 공제 항목은 부부 중 오직 한 명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이 잘못되면 수십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. 이번 글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반드시 알아야 할 연말정산 전략을 구조적으로 정리해, 누가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큰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.

📌 핵심 원칙 — 소득세율이 높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

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의 가장 기본 원칙은 단순하다. 소득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. 왜냐하면 같은 공제 금액이라도 세율이 높은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절감하기 때문이다. 기본공제는 소득공제, 자녀공제는 세액공제 등 항목별 영향도 다르기 때문에 세율 구조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.

예를 들어 한 사람은 연 소득 6,500만 원(22% 구간), 다른 한 사람은 3,800만 원(15% 구간)이라면, 같은 150만 원 소득공제를 적용해도 절세 효과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훨씬 크게 나타난다.

📌 1. 기본공제(부양가족 공제)는 ‘한 명만’ 가능하다

부양가족 공제는 맞벌이 부부라 하더라도 부부가 나누어 받을 수 없다. 배우자·자녀·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반드시 한 명이 선택해야 한다. 여기서 핵심은 부양가족의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누구에게 몰아주든 상관없지만, 세율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점이다.

✔ 기본공제 선택 기준

  • 소득세율 높은 사람이 유리
  • 자녀 세액공제(15만~30만 원)는 한 명만 가능
  • 부모님 공제도 한쪽만 가능하며 형제와 중복 불가

특히 부모님 공제는 여러 자녀가 있을 경우 한 명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"우리 부부 중 누가 받을지" + "형제들은 어떻게 할지"까지 함께 고려해야 문제가 없다.

📌 2. 의료비·교육비는 ‘사용한 사람 기준’

의료비와 교육비는 공제 주체가 명확하다. 누가 결제했느냐가 기준이며,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결제했다면 공제액 역시 낮은 배우자에게 귀속된다. 따라서 맞벌이 부부라면 다음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.

✔ 의료비·교육비 전략

  • 공제액을 더 크게 받으려면 소득세율 높은 사람이 결제하는 것이 유리
  • 자녀 교육비는 누가 결제했는지에 따라 자동 배분됨
  • 6세 이하 의료비(세액공제)는 한 명만 가능하지만 결제자 기준 적용

예를 들어 소득세율 20%인 배우자가 300만 원의 의료비를 결제하면 절세 효과는 더 크다. 반면 소득세율 6% 구간인 배우자가 결제했다면 의료비 공제 효과는 매우 작아진다.

📌 3. 신용카드 소득공제 — ‘각자 25% 기준’이 따로 적용된다

맞벌이는 신용카드 공제에서 특히 혼동이 많다. 결론부터 말하면, 맞벌이는 각자의 총급여 기준으로 25%를 계산하며, 부부 합산이 아니다. 즉, 배우자 카드 사용액은 서로의 공제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.

✔ 신용카드 전략

  • 총급여가 적은 사람이 25% 기준을 넘기기 쉽다
  • 한 사람은 신용카드, 다른 사람은 체크카드 전략도 가능
  • 전통시장·대중교통 공제는 각각 적용

예를 들어 남편 총 급여 3,500만 원, 아내 총 급여 6,000만 원이라면, 남편의 25% 기준은 875만 원이므로 공제 발생이 훨씬 쉽다. 따라서 소비가 적은 사람에게 집중 사용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.

📌 4. 연금저축·IRP는 두 사람 모두 각각 공제 가능

맞벌이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연금계좌(연금저축·IRP)를 두 사람 모두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. 각자 최대 900만 원(회사 IRP 포함) 공제 가능하며, 세액공제율은 13.2% 또는 조건 충족 시 16.5%까지 적용된다.

연금 공제는 부부가 나눠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 단위로 적용되므로, 두 사람 모두 연금저축 또는 IRP를 활용하면 절세효과를 크게 늘릴 수 있다.

📌 5. 월세 세액공제는 ‘누가 임대차 계약자냐’가 기준

맞벌이 부부가 월세 공제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차계약서의 명의다. 계약자 명의로 공제가 귀속되기 때문에, 소득요건 충족 + 계약자 명의가 동시에 충족돼야 월세 공제가 가능하다.

✔ 조건 체크

  •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+ 무주택 요건 충족
  • 계약서 명의자만 세액공제 가능
  • 실거주 필수

둘 중 한 명이 소득요건을 초과하면, 계약자를 변경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분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.

📌 6. 결정적 실수 — 부부 각각 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항목

맞벌이 부부가 가장 자주 실수하는 부분은 다음 항목들이다.

  • 자녀 세액공제 중복 신청
  • 부모님 부양공제 중복 신청
  • 기부금 공제 적용 대상 혼동
  • 보험료 공제(보장성) 결제자 기준 누락
  • 교육비 공제 결제자 기준 혼동

특히 부모님 공제는 형제뿐 아니라 부부 간에도 중복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한 명만 신청해야 한다.

📌 정리 — “소득세율 높은 사람 + 결제자 기준”만 기억하면 끝

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은 구조가 복잡해 보이지만, 핵심 원리는 단순하다. ① 공제는 세율 높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, ② 의료비·교육비는 결제자 기준이다, ③ 신용카드는 각자 25% 기준을 가진다.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대부분의 실수를 피할 수 있다.

다음 글에서는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특수 사례(이직·출산·육아휴직·해외근무 등)에 대한 심화 절세 전략도 안내할 예정이니 필요한 경우 이어서 참고하길 바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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